무기중개상 함씨 오늘 영장실질심사… 발부냐 기각이냐 최 前 합참의장 아들과 돈 거래
檢,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발부땐 답보 걷던 수사 급진전


최윤희(62) 전 합참의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59)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일 열렸다.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함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조만간 최 전 의장 등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합수단은 지난 11월 27일 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합수단은 함 씨가 지난해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줬다가 15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에게 법인카드와 현금 등 3000여 만 원을 건넨 혐의도 추가됐다.

함 씨는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심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의 동생에게 뇌물 1억 원을 건네고, 지난해 정 소장의 아들에게 유학비용 40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돈의 성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최 전 의장 등은 가족들이 함 씨와 정상적인 돈거래를 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합수단이 최 전 의장, 정 소장, 심 연구위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수단은 함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함 씨가 새로운 진술을 할 경우 최 전 의장 등의 신병 처리 방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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