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통과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 축소
종교인 과세는 2018년 시행


예산 부수법안으로 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어민으로 확대되고,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과세 시점이 2018년으로 미뤄져 앞으로 2년 사이에 법안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000만 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연간 비과세 혜택 200만 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하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켰다.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250만 원으로 늘리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했다.

청년 고용절벽을 막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대기업 공제 한도는 정부가 애초 내놓은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됐다. 내년부터 무주택 성인 자녀가 10년 이상(성인이 된 후 동거기간 기준) 부모와 함께 살던 집 한 채를 상속받는다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80%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데도 세금 혜택만 챙겨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부른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와 유지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경비처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차량 구입금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부터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6∼38% 세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종교 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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