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비용이 평균 1억7800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로 선출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정당별로 48억1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재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올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하락에 따라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 대비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400만 원, 비례대표는 3억2400만 원 감소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올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하락에 따라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 대비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400만 원, 비례대표는 3억2400만 원 감소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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