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감사 결과
사고빈발 항구에 배치 안해
최근 3년여 동안 수십 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목포항과 제주항이 방제선 의무배치항구로 지정되지 않는 등 방제 업무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예인선 겸용 방제선이 실질적으로는 방제업무가 아닌 수익 목적의 예인선 업무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공개를 통해 공단이 항구에 방제선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고 시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11개 항구에 방제선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목포항·대불항에서 74건의 해양오염사고가, 제주항·서귀포항에서 50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사고빈발 항구에 배치 안해
최근 3년여 동안 수십 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목포항과 제주항이 방제선 의무배치항구로 지정되지 않는 등 방제 업무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예인선 겸용 방제선이 실질적으로는 방제업무가 아닌 수익 목적의 예인선 업무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공개를 통해 공단이 항구에 방제선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고 시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11개 항구에 방제선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목포항·대불항에서 74건의 해양오염사고가, 제주항·서귀포항에서 50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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