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오래된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주인공 동수를 야단치는 선생님이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라고 묻는다. 그것은 주인공의 아버지 직업이나 재산을 들먹이면서 아동을 위축되게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려고 만든 의도된 장면인데 동수는 바로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나와 자퇴까지 하게 된다.
이 대사는 최근까지도 내내 회자되는 유행어다.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격을 모욕하고 함부로 아이들의 사생활 침해를 한 예가 비일비재했던 것 같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화요리사인 이연복 씨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자 “등록금 안 낸 사람 다 일어나”라고 선생님이 말한 날이면 일어선 채로 수업을 해야 했다고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학교에 가기 싫어져 열세 살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중국집 배달원을 시작한 사연이 TV에 소개됐다. 교육비의 미납이나 성적표의 공개, 학교 교칙위반 등의 징계처분 공개는 아동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가족이라고 해도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부모라도 아동의 편지나 전화 등 통신 내용을 간섭해서도 안 된다. 어떤 아동들은 부모가 자신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 때문에 일기장을 두 권 사서 한 권은 비밀용, 한 권은 검사 맡는 용도로 쓴다고 한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기장 검사가 ‘아동인권 침해’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사생활의 보호는 나이에 따라 구분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가치와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것이라고 칼릴 지브란은 예언자의 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 그대들을 거쳐 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 소유가 아닌 것을….’
조윤영<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교육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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