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3급인 여성 B(당시 26세)씨를 성폭행하고 가슴 등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이후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둘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성폭행 등에 대한 항의 내용이 없는 점 ▲범행 후에도 노래방에서 근무한 점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부탁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3급인 여성 B(당시 26세)씨를 성폭행하고 가슴 등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이후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둘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성폭행 등에 대한 항의 내용이 없는 점 ▲범행 후에도 노래방에서 근무한 점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부탁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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