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원 인건비 등
오히려 14.1% 증액 편성
“페널티 부여” 제재 주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매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냈지만 대부분 ‘원안 의결’된 것으로 나타나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2016년도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결위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불용액 문제를 지적했던 대법원의 ‘교육원 인건비’ 예산안의 경우 삭감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법원 교육원 인건비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4.1%가 증액된 53억4723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시보공무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기타직 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49.6%가 증액된 15억2700만 원이 배정됐다.

예결위는 검토 당시 “최근 4년간 기타직 보수 집행실적을 보면, 2012년은 편성된 예산의 73.0%, 2013년 86.6%, 2014년 80.2%가 집행되는 등 매년 그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에는 교육원 편성 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9.6% 증액(5억600만 원)해 편성한 것은 과다편성된 것이므로 채용인원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서 대법원 교육원 인건비는 원안 의결됐다.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대위변제’ 예산 역시 불용액 논란에도 원안 의결된 사례다. 기술보증대위변제 예산은 보증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9545억 원이다. 하지만 2012년 87.7%를 기록했던 예산 집행률이 2013년 70%로 곤두박질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해 현재 불용액이 1300억∼32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업비 계획안의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1조 가까운 예산은 결국 원안 처리됐다.

이외에 대법원의 ‘연수원 인건비’(199억5000만 원)와 법제처의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예산’(11억1800만 원) 등의 경우에도 예결위가 “불용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원안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예산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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