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왼쪽 줄 가운데) 대표와 당 소속 의원, 김희정(김 대표 왼쪽)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3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 앞 한 식당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줄 가운데) 대표와 당 소속 의원, 김희정(김 대표 왼쪽)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3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 앞 한 식당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 56명에 최대 600만원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인데…”
“국민정서 반한다” 잇단 지적
“신설·증액 아냐” 구차한 해명

국회 숨은예산 남모르게 늘려
의원지원금 1억300만원 증액


어려운 경제 상황은 ‘나 몰라라’ 하며 내년 예산안은 졸속 심사·나눠 먹기 심사로 일관했던 국회가 다시 연말 성과급 잔치로 비판받고 있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활동비 등 갖가지 명목의 활동비를 챙기는 국회의원들이 연말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나눠 먹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국회의원 56명에게 최대 600만 원씩, 총 2억1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새로 생긴 항목도 아니고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예산안 졸속 심의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反)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일반공무원 연봉 인상에 준한다는 명목으로 3% 세비 인상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를 철회한 상황에서 인센티브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미 국회의원들은 매달 갖가지 명목의 활동비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입법활동비는 매달 313만 원가량 지급되고, 연간 900여 만 원에 달하는 특별활동비도 있다. 관리업무 수당(매달 58만 원), 정근 수당(연간 646만 원)에 정책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금이 존재한다. 매달 35만 원씩 차량 유지비, 110만 원씩 유류비가 지급되고 출장비 형태로 철도, 선박, 항공기 이용료도 지급된다.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급여액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받아 챙길 세목에 대한 증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01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따르면 국회 예산 증액분 중 한일의원연맹 지원금이 1억300만 원가량 증액됐다. 정부의 삭감안을 국회가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의 예산도 3000만 원 증액됐다. 반면 국회의원 수당 명목의 인건비는 정부 제출안에서 8억9200만 원 삭감됐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예산은 증액 없이 대법전 구입비 명목의 5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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