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통과와 맞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재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 등을 통해 외국 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4일 재계 및 제과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생협력법은 업계 자율협약 형식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과 5월, 중기 적합업종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분야인 제과제빵 업종과 음식 업종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판이어서 내년 초부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재계는 중기 적합업종으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그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상에서 빠져 있는 외국 업체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 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두고 중소업계가 반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커진 상태다.
KDI가 포장 두부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득이 줄었다고 지적하자,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두부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결과이지, 중기 적합업종 지정 때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할 경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경제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형식적으로라도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나마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