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취리히서 ‘돈거래 청문회’… 25일이전 최종 결정
미셸 플라티니(사진 오른쪽)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제프 블라터(왼쪽)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으로부터 요직과 거액을 약속받은 내용이 적힌 문건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블라터, 플라티니 회장의 유착관계가 ‘자료’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FIFA 윤리위원회는 오는 16∼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블라터, 플라티니 회장의 돈거래와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한다. 한스 요아힘 에케르트 심판관실장은 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5일 이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블라터, 플라티니 회장은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플라티니 회장 측은 1998년 11월 열린 UEFA 집행위원회에서 블라터 회장이 플라티니 회장을 FIFA 스포츠국장으로 임명하고 100만 스위스프랑(약 12억 원)의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문건을 공개했다.
플라티니 회장 측은 블라터 회장과 주고받은 200만 스위스프랑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 문건을 입수, 공개했다. 하지만 1998년 6월 FIFA 회장 선거에서 당시 블라터 후보의 선거운동을 플라티니가 앞장서 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선 공로에 대한 보답인 셈이다. 플라티니 회장 측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문서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블라터, 플라티니 회장은 2011년 200만 스위스프랑이란 거액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90일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영구 퇴출의 위기로 내몰렸다.
플라티니 회장은 그동안 1998∼2002년 사이 FIFA 회장 고문역으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고, 뒤늦게 인건비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플라티니 회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건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거래’를 널리 알린 셈이 됐다. 게다가 거액을 무려 9년이나 지나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받은 시점이 2011년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 2011년엔 FIFA 회장 선거가 있었고 당시 블라터 회장이 단독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당시 플라티니 회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낙마한 무함마드 빈 함맘을 대신해 출마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만 스위스프랑이 당시 플라티니의 불출마 대가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쏠리고 있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피고용자가 밀린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즉, 블라터 회장은 200만 스위스프랑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9년이나 지나 지급했다.
한편 FIFA 윤리위 청문회에서 플라티니 회장 측이 공개한 문건을 일종의 계약서로 인정할 경우, 실제로는 비리를 시인하는 문건임에도 체불임금 지급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과 플라티니 회장의 해명은 다르다. 문서엔 스포츠국장으로 일할 것이라고 돼 있지만, 플라티니 회장은 스포츠국장이 아니라 회장 고문역을 수행했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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