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만 증여·매각 가능
기부 경우엔 탄력 적용 필요
농지를 기부하고 싶지만 가능할까.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농지법’상의 엄격한 제한 규정 때문이다. 기부를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갖춘 이들의 보유자산은 농지도 포함되는 부동산이 52.4%로 가장 많다. 부동산을 활용해 기부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단체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은 농업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농업인에 한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농민에게만 증여, 매각이 가능하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비(非) 농업인은 농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의 경우 자신의 논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려고 상담을 했지만, 이 때문에 기부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즉시 매각이 어려운 맹지 같은 토지도 마찬가지다. 토지를 본인이 직접 매각해 기부해야 하는데 조건에 맞는 구매자를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농지라 해도 순수 기부의 경우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전문모금단체 등에는 제한적으로 농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희망자산나눔’이란 명칭으로 부동산, 증권, 보험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에는 농지도 포함되지만, 농지법 규정으로 인해 기부가 어렵다”며 “농지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부의 경우 탄력적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기부 경우엔 탄력 적용 필요
농지를 기부하고 싶지만 가능할까.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농지법’상의 엄격한 제한 규정 때문이다. 기부를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갖춘 이들의 보유자산은 농지도 포함되는 부동산이 52.4%로 가장 많다. 부동산을 활용해 기부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단체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은 농업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농업인에 한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농민에게만 증여, 매각이 가능하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비(非) 농업인은 농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의 경우 자신의 논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려고 상담을 했지만, 이 때문에 기부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즉시 매각이 어려운 맹지 같은 토지도 마찬가지다. 토지를 본인이 직접 매각해 기부해야 하는데 조건에 맞는 구매자를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농지라 해도 순수 기부의 경우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전문모금단체 등에는 제한적으로 농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희망자산나눔’이란 명칭으로 부동산, 증권, 보험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에는 농지도 포함되지만, 농지법 규정으로 인해 기부가 어렵다”며 “농지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부의 경우 탄력적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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