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생활 속 저작권 침해 문제에 권리자와 이용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 6월 경남 진주시로 이전한 저작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종합민원센터 기능을 확대했다. 종합민원센터에서는 법률상담을 비롯해 저작권 등록·인증, 분쟁조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누구나 저작자이고 저작물 이용자인 시대 상황에 맞춰 억울하고 답답한 생활 속 저작권 문제에 대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등록은 부동산등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사항들을 공적 장부인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일반에 공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이 부여되면 저작권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일반인들도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거래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은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와 진주 본원에 설치된 종합민원센터에서 받으며 온라인등록시스템(www.cros.or.kr)을 통해 할 수도 있다. 신청 수수료는 1건 당 컴퓨터 프로그램은 6만 원, 기타 저작물은 3만 원(온라인 신청 시 할인)이다.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의 권리관계(이용 허락 포함)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해외거래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등의 해외 권리침해 시 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영화 ‘명량’, 게임 ‘세븐나이츠’ 등이 중국에서의 유통계약 체결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목적으로 저작권 인증을 받았다. 이 제도는 무료로 서비스되며 서울사무소 종합민원센터와 온라인인증시스템(cras.copyrigh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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