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8일 에어컨 실외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20일 김해시 분성로 한 빌라 뒤편에 있던 B(43) 씨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1대(55만 원 상당)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훔치는 등 같은 달 15일부터 지난 1일까지 4회에 걸쳐 실외기 4대를 훔친 혐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장물처분처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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