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등 13개 단체 성명 “기활법 대기업 반드시 포함을”
“대기업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여야 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기활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기업에 특혜를 줄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기활법을 통해 대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해야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의 실적향상과 고용창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13개 업종별 협회들은 7일 ‘기활법 조속 입법을 위한 업종별 단체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대기업도 반드시 기활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된다면 그 부실은 해당 대기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악화 및 고용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 자체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기업 특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차단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 기활법을 악용할 수 있는 문제는 기활법에 포함된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며 “대기업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수산업 발전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유통·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내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서민경제와 밀접한 내수산업 등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은 선진국과 견줘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신속한 사업재편에 장애가 된다”며 “기활법상의 일부 특례 조항들이 이미 회사법 등 일반법에 규정돼 있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경제단체들이 여야 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기활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기업에 특혜를 줄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기활법을 통해 대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해야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의 실적향상과 고용창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13개 업종별 협회들은 7일 ‘기활법 조속 입법을 위한 업종별 단체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대기업도 반드시 기활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된다면 그 부실은 해당 대기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악화 및 고용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 자체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기업 특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차단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 기활법을 악용할 수 있는 문제는 기활법에 포함된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며 “대기업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수산업 발전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유통·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내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서민경제와 밀접한 내수산업 등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은 선진국과 견줘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신속한 사업재편에 장애가 된다”며 “기활법상의 일부 특례 조항들이 이미 회사법 등 일반법에 규정돼 있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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