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저해행위 집중 점검… 140건 적발 하수처리 경비 업체에 전가도
공장신설 처리 517일간 지연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민원사항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허가해줬다가 뒤늦게 취소 통보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린 사례가 8일 줄줄이 적발됐다. 해당 지자체가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기 ○○군은 지난해 2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적합한 것으로 통보했다가 민원인이 관련 공장을 신축한 다음 뒤늦게 적합통보를 취소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더구나 이 지자체는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적정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필수 경비 일부를 기업체에 부당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2월 4년 단위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대행비 산정 시 폐기물 처리비와 안전점검비, 조경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총 23억여 원의 운영비용을 기업에 부담하게 했다.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이처럼 행정 현장에서는 기관들의 규제 남용과 불합리한 진입규제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규제개혁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0건이 적발돼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울산 ○○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관장 지시 외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다가구 주택(8가구) 신축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 ○○시는 지난해 5월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한 민원 등 4건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주민 동의서 등을 부당하게 요구, 민원 처리를 517일간 지연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대상 특별점검을 정례화(연 2회)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행자부·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민원처리시스템 및 인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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