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조정기간 평균 2년6개월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정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들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 연차 및 임금 삭감 비율 등을 각각 적용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세부 보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313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기재부는 이번 임금피크제 전체 공공기관 도입으로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4441명이 추가로 채용되는 등 모두 1만8000명이 신규 채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신규채용 인원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최근 3년 만에 최대의 신규 채용 규모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년 6개월로, 임금 지급률은 1년 차 82.9%, 2년 차 76.8%, 3년 차 70.2%로 나타났다. 주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급 이상 직원의 임금 조정기간은 3년6개월, 3급 이하는 2년으로 정했다. 2급 이상에 대해 첫 번째 해 절반은 45%를 적용하고 이후 매해 90%, 80%, 70%를 적용한다. 3급 이하는 첫 번째 해 80%, 두 번째 해 70%를 적용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임금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 차에 65%, 2년 차에 6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지난 11월 초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기업의 경우 31개 기관이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8개 기관은 퇴직 3년 전부터, 1개 기관은 퇴직 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전 공공기관에 적용된 데는 정부의 채찍과 당근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상생고용 지원금을 주고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했다. 미적용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불이익 등의 조치도 취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실제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청년 채용을 늘리는 규정을 넣었다.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 채용에 활용해 채용 인원을 늘려 임금피크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을 위한 직무 개발과 성과 평가, 보상 체계 등을 마련해 이들이 업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 마찰이 있었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도입에 따른 보완 대책 등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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