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부정 여론에 결단
‘법집행 미룰수없다’판단
조계사측에 협조 구해
전문가 “법질서확립위해
당장 영장집행 들어가야”
경찰이 8일 조계사 측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 퇴거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상 구속영장집행에 앞선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까지 조계사에 머물겠다고 하자 법 집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물론, 조계사 측에도 한 위원장 퇴거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압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조계사를 방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 등과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구 청장은 조계사 앞에서 성명문을 내고 지현 스님 등에게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 시일이 임박했음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 위원장이 조계사 신도회 측의 퇴거 요청을 거부해 은신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부정적 여론에 압박을 느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경찰이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오늘(7일)까지 기다려 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지금 당장 영장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한 위원장 체포를 위한 조계사 내 경찰력 투입을 촉구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 위원장이 퇴거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바로 영장 집행에 들어갔어야 했다”면서 “사실상 경찰이 한 위원장의 은신을 방치한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은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불법행위에 대해선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불법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경찰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안에 대한 경찰의 법 집행도 명분을 잃게 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종교시설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데 대한 경찰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법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경찰이 주변의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행위를 한 61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조계사측에 협조 구해
전문가 “법질서확립위해
당장 영장집행 들어가야”
경찰이 8일 조계사 측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 퇴거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상 구속영장집행에 앞선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까지 조계사에 머물겠다고 하자 법 집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물론, 조계사 측에도 한 위원장 퇴거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압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조계사를 방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 등과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구 청장은 조계사 앞에서 성명문을 내고 지현 스님 등에게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 시일이 임박했음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 위원장이 조계사 신도회 측의 퇴거 요청을 거부해 은신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부정적 여론에 압박을 느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경찰이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오늘(7일)까지 기다려 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지금 당장 영장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한 위원장 체포를 위한 조계사 내 경찰력 투입을 촉구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 위원장이 퇴거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바로 영장 집행에 들어갔어야 했다”면서 “사실상 경찰이 한 위원장의 은신을 방치한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은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불법행위에 대해선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불법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경찰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안에 대한 경찰의 법 집행도 명분을 잃게 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종교시설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데 대한 경찰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법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경찰이 주변의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행위를 한 61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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