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재정위기관리제 대폭 강화
정부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신속 · 강력한 구조조정 시행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한국판 지자체 파산제도)의 내년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만한 지방재정 개선 없이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주내용으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 내년 초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거의 없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현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란 예산 대비 채무 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재정위기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 40% 초과시에는 ‘심각’ 등급으로 분류된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됐지만 정부가 실제 자치단체에 주의 등급을 부여한 것은 올해 7월이 처음이다. 인천, 부산, 대구 등은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첫해부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단계에 해당됐지만,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주의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지방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격적으로 인천, 태백, 부산, 대구 등 4개 지자체에 주의 단계를 매긴 것이다. 경고 효과는 바로 나고 있다. 인천은 채무 비율을 큰 폭으로 줄였다. 부산과 대구는 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3분기 채무비율을 각각 24.3%(0.9%포인트 감소), 24.1%(3.0%포인트 감소)로 줄였다. 일시적으로나마 주의 단계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현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등급에 따라 교부세 감액, 신규 투자·융자 사업 제한, 지방채 발행 규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뿐이다. 정부가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 수행토록 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정부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신속 · 강력한 구조조정 시행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한국판 지자체 파산제도)의 내년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만한 지방재정 개선 없이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주내용으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 내년 초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거의 없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현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란 예산 대비 채무 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재정위기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 40% 초과시에는 ‘심각’ 등급으로 분류된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됐지만 정부가 실제 자치단체에 주의 등급을 부여한 것은 올해 7월이 처음이다. 인천, 부산, 대구 등은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첫해부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단계에 해당됐지만,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주의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지방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격적으로 인천, 태백, 부산, 대구 등 4개 지자체에 주의 단계를 매긴 것이다. 경고 효과는 바로 나고 있다. 인천은 채무 비율을 큰 폭으로 줄였다. 부산과 대구는 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3분기 채무비율을 각각 24.3%(0.9%포인트 감소), 24.1%(3.0%포인트 감소)로 줄였다. 일시적으로나마 주의 단계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현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등급에 따라 교부세 감액, 신규 투자·융자 사업 제한, 지방채 발행 규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뿐이다. 정부가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 수행토록 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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