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안 응시자격 시험
“非로스쿨 학생들에만 허용
로스쿨 - 고시생 모두 공존”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의견을 밝히며 사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내놓은 이른바 일본식 변호사 예비시험을 두고, 이 제도가 법조인 선발 방식을 둘러싼 끊임없는 잡음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해당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함께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로스쿨 제도를 정착하되 사시 1·2차와 유사한 별도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시 폐지 후 대책 중 하나로 예비시험 성격을 가지는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식 변호사 예비 시험이 결국 로스쿨 공동화 현상을 불러왔던 만큼, 예비 시험으로 법조인 선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후 로스쿨이 난립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3년 학비가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높아지면서 예비시험이 만들어졌다.

최근 일본은 예비시험 제도로 인해 로스쿨 응시 인원이 크게 줄어 정원 미달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비시험을 도입하더라도, 일본 제도를 보완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은 8일 “로스쿨 재학생들도 예비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일본 제도의 문제점”이라며 “예비시험은 비(非)로스쿨 학생들만 볼 수 있게 해야 로스쿨에서 수학한 법조인과 예비시험을 통해 양성된 법조인이 모두 공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비 시험에 대해서는 로스쿨 학생들은 물론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 관계자는 “일본의 예에서 보았듯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시생 모임 측도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둘 바에야 사시를 존속시키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한편 사시 폐지 유예 논란에 로스쿨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반면 일부 고시생은 사시 존치를 위한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두 집단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1~4기 졸업생 법조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로스쿨 25곳 중 이미 자퇴서를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24곳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사시를 준비하던 고시생들은 7일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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