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원정도박액 비해 적고
상습적 도박 행위 안드러나
“사실관계 확인후 처벌 결정”
검찰이 동남아 원정도박 혐의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39)에 이어 오승환(33)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가운데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오승환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오승환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오승환 측은 먼저 검찰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월 24일 임창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폭력조직 광주 송정리파 행동대장 출신의 도박장 운영업자 이모(39·구속 기소) 씨로부터 마카오에서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각각 1억5000만 원을 환전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마카오 호텔 ‘정킷방’(도박업자들이 호텔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도박장) 출입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창용은 검찰 조사에서 이 중 4000만 원 정도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오승환의 혐의 액수도 수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확인된 두 선수의 도박 횟수가 한 차례고 액수도 상대적으로 소액이어서 처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기업인들은 여러 차례 도박을 벌였고 도박 액수도 최소 수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대에 이르렀다. 검찰은 고액 소득자인 기업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도박에 대해 혐의 액수가 1억 원을 넘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도박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모두 마친 후에 처벌 여부 등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환의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및 일본 구단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빨리 의혹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김병채·정철순 기자 haasskim@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