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강권하는 회식 분위기가 아닌데도 스스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30명과 함께 1차를 마치고,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 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1차에서 이미 만취했다. 김 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화장실을 찾던 중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려다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골반 등을 다쳤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팀장 부임 후 첫 회식이라 대부분 팀원이 참석했고 참석자 중 다수가 과음했다”며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식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돼 술을 마신 것으로 김 씨가 자발적으로 만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김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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