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들이 건설업체와 크레인업체를 상대로 조합 소속 크레인 기사만을 채용하도록 협박·시위·고발을 일삼다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정모(49) 씨 등 집행부 간부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북지부 지부장 박모(43)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3월 A 타워크레인 업체 대표에게 “민주노총 소속 기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노조차원에서 투쟁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 및 무차별적인 고발을 감행, A 업체로부터 “향후 민주노총 소속 기사를 채용한다”는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A 업체 대표가 노조간부들을 강요죄로 고소하자, A 업체 현장에 근무하는 타워 기사에게 파업을 지시하고, 거래업체를 동원해 A 업체와 거래를 해지하게 함으로써 11억 원 상당의 업무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분과-지부-지회-분회’ 형태로 세분화된 타워크레인 조직을 갖추고, 분회 단위로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타워크레인 업체를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원인 타워 기사 채용’을 요구해왔다.
업체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일시적으로 안전모를 벗는 사진 등을 촬영한 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노조간부들을 강요죄로 고소한 업체를 ‘타격업체’로 선정해 파업을 벌이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민주노총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는 13곳에 달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노조원 채용 강요로 비노조원은 사실상 채용기회를 잃게 되고,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노총에 가입해야만 하는ㅌ 상황이 초래됐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정모(49) 씨 등 집행부 간부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북지부 지부장 박모(43)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3월 A 타워크레인 업체 대표에게 “민주노총 소속 기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노조차원에서 투쟁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 및 무차별적인 고발을 감행, A 업체로부터 “향후 민주노총 소속 기사를 채용한다”는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A 업체 대표가 노조간부들을 강요죄로 고소하자, A 업체 현장에 근무하는 타워 기사에게 파업을 지시하고, 거래업체를 동원해 A 업체와 거래를 해지하게 함으로써 11억 원 상당의 업무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분과-지부-지회-분회’ 형태로 세분화된 타워크레인 조직을 갖추고, 분회 단위로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타워크레인 업체를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원인 타워 기사 채용’을 요구해왔다.
업체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일시적으로 안전모를 벗는 사진 등을 촬영한 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노조간부들을 강요죄로 고소한 업체를 ‘타격업체’로 선정해 파업을 벌이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민주노총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는 13곳에 달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노조원 채용 강요로 비노조원은 사실상 채용기회를 잃게 되고,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노총에 가입해야만 하는ㅌ 상황이 초래됐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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