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 또 다른 매장 형태로, 별도 계산대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매장 속 매장’(숍인숍)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이를 들고 마트 최종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절도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 강수정 판사는 대형마트 내 전자제품 전문 매장에서 태블릿PC를 들고 나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문모(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대형마트를 찾았다. 문 씨는 마트 지하 1층의 전자제품 전문 매장에 들어가 진열된 시가 80만 원짜리 태블릿PC를 장바구니에 넣고 매장 입구로 향했다. 매장 직원이 쫓아가자 문 씨는 식료품 코너의 라면상자 사이에 태블릿PC를 내려놓고 마트 계산대로 향했지만 이내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만으로 문 씨가 태블릿PC를 훔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 강수정 판사는 대형마트 내 전자제품 전문 매장에서 태블릿PC를 들고 나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문모(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대형마트를 찾았다. 문 씨는 마트 지하 1층의 전자제품 전문 매장에 들어가 진열된 시가 80만 원짜리 태블릿PC를 장바구니에 넣고 매장 입구로 향했다. 매장 직원이 쫓아가자 문 씨는 식료품 코너의 라면상자 사이에 태블릿PC를 내려놓고 마트 계산대로 향했지만 이내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만으로 문 씨가 태블릿PC를 훔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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