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하던 군인이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다소 벗어난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사망 당시 22세)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하사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3년 1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 중 서울 송파구 오륜동 인근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군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다. 하지만 김 씨는 회식 장소에서 자신의 집을 더 벗어난 곳에서 사고를 당해 문제가 됐다. 김 씨의 집과 직선거리로 2.9㎞, 차량 주행거리로 4.1㎞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 무단횡단을 한 이유는 알 수 없었고, 김 씨가 하차한 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1심은 “목적지가 집이었는지 불분명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지점에 대해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충분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던 위치”라며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식적인 부대 회식 중의 음주로 사리분별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퇴근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사망 당시 22세)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하사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3년 1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 중 서울 송파구 오륜동 인근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군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다. 하지만 김 씨는 회식 장소에서 자신의 집을 더 벗어난 곳에서 사고를 당해 문제가 됐다. 김 씨의 집과 직선거리로 2.9㎞, 차량 주행거리로 4.1㎞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 무단횡단을 한 이유는 알 수 없었고, 김 씨가 하차한 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1심은 “목적지가 집이었는지 불분명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지점에 대해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충분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던 위치”라며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식적인 부대 회식 중의 음주로 사리분별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퇴근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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