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 4단체’ 합의

“연말 캐럴, 저작권 걱정없이 트세요.”

연말 분위기를 살려주는 캐럴을 올해는 길거리나 상점, 쇼핑센터 등에서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매장 혹은 옥외에서 음악을 사용하면 매장 성격, 규모에 따라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로인해 음원 사용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저작권이 있는 캐럴을 연말에 트는 것은 포기했었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