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식재된 재래종 복숭아(개복숭아)나무에서 열매를 무단 채취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마을 이장을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이 같은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44) 씨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15일 강원 횡성군 공근면 초원 1리에서 ‘무단 채취한 개복숭아를 돌려 달라’고 요구한 마을 이장 김모(64)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재판받던 이 씨는 “김 씨를 보지 못했고 고의도 아니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춘천=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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