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며 땅을 거짓 분양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택지개발공사가 공동주택을 지을 땅을 분양한다”고 속여 피해자 21명으로부터 1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예정지의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직원들에게 “땅을 사들였으니 분양 고객을 모집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8년 동안 부동산업체를 운영했으나, 운영비와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자 이 같은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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