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속기록 시간끌기 · 勞使 편가르기
회의 시간은 단 19분 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미리 ‘비정규직 양산법’이란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어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국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9월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아예 심의를 거부하거나, 논의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문화일보가 분석한 지난 11월 24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에는 야당 의원들의 시간끌기, 대기업과 노동계 편가르기, 무책임한 의혹 제기 등 야당의 노동개혁 5개 법안 저지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날 오전 10시 59분 법안소위가 열리자마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애타게 울부짖는 노동개혁 5개 법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 되고 미뤄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국회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기간제법,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상정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안건 합의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처럼 야당 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법안 심의라는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끌기’ 수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진 여야 공방에서도 야당의 프레임은 확인된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민원 사항”이라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쉽게 타협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청와대의 하부 조직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시작한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은 파견근로자만 최대 500만 명 이상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기업을 적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하는 전형적인 야당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노동개혁 5개 법은)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전제로 해서 입법화돼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이 의원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시간끌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날 회의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논의할지 여부만 놓고 여야 간 입씨름만 벌이다 11시 18분 정회한 뒤 다시 열리지 못했다. 회의시간은 단 19분이었고 그나마 의사진행발언만 오간 회의였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