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기업 제외”주장만 반복
상임위서 막힌채 임시국회로


국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위해 발의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야당의 ‘대기업 특혜’라는 프레임(인식틀)에 갇혀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법안 발의 이후 정부의 끊임없는 설득과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대표들의 하소연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외면한 채 오로지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빼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활법을 ‘대기업 특혜법’으로 낙인찍는 데에만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위는 기활법 통과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정기국회 동안 두 차례 열었다. 기활법은 제정법안이어서 축조심사, 즉 법안의 각 조항을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법안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지적보다는 ‘대기업 제외’만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일 마지막 소위에서도 야당의원들은 법안 세부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기업부터 빼라”는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문제로 삼는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및 간이합병 요건 완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의가 아니라 무작정 대기업 제외라는 주장만을 반복한 것이다.

지난 11월 공청회 과정에서 야당 측 토론자들이 지적한 문제는 정작 야당 의원들에게 관심 밖이었다. 기활법 지원 대상 기업을 판단하는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재량적 심사가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강화 등에 악용될 가능성과 보완대책 등에 대해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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