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현직 기초단체장이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 운동을 준비 중인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새누리당의 조치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문제를 거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장우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내년 1월 14일까지는 단체장이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 기준에 반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초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기초단체장의 출마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기초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의 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다만, 총선을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는 데다 출마를 준비 중인 기초단체장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할 경우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있다.
김만용·박세희 기자 mykim@munhwa.com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문제를 거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장우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내년 1월 14일까지는 단체장이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 기준에 반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초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기초단체장의 출마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기초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의 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다만, 총선을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는 데다 출마를 준비 중인 기초단체장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할 경우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있다.
김만용·박세희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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