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부부장·수석급 검사
대형사건 경험 못한 경우도
검찰 수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검찰 인력의 역량 저하도 큰 몫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평검사 시절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경험하며 자연스레 ‘특수통’ 검사들이 배출됐지만, 대검 중수부가 없어진 지금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부장검사급에서 ‘특수통’으로 분류할 만한 인사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검찰 내부에 존재한다. 특별수사 전문성을 유지하고 계승할 수 있는 인사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대검 중수부 시절에는 불법대선자금, 대형 게이트 사건 등이 불거질 때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국의 검사들이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중수부가 평소에는 수사부장, 수사기획관, 과장, 연구관 등 최소 인원을 유지하며 내사를 진행하더라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각 검찰청으로부터 대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에 투입했다. 두각을 나타내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특별 수사 역량이 축적·계승되면서 자연스레 ‘특수통’ 검사들이 배출됐다.
2003년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끄는 불법대선자금 수사팀의 경우 부장급 및 평검사 15명으로 구성됐다. 남기춘 중수1과장, 유재만 중수2과장, 이인규 원주지청장과 박찬호·조재연·양부남·윤석렬·한동훈 검사 등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활약하며 특수통 계보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특수부 소속 부부장이나 수석급 검사 중에서는 이 같은 대형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인력 역시 중수부 체제에서처럼 특정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4개의 특수부에는 30여 명의 검사가 있지만 한 부서에서 여러 개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무죄 판결이 많아져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해 가동 인력은 절반에 그칠 때도 있다.
이마저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만에 인사가 나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돼 특별수사 경험을 계승하기는 쉽지 않다. 부장급 이상에선 하방 인사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와 비수사 검사의 인사 트랙이 구분돼 있던 일본 검찰이 순환 인사를 하면서 수사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사법연수원 성적 최상위권이 검찰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약해지면서 검찰 역량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에서 그런 경향이 더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대형사건 경험 못한 경우도
검찰 수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검찰 인력의 역량 저하도 큰 몫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평검사 시절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경험하며 자연스레 ‘특수통’ 검사들이 배출됐지만, 대검 중수부가 없어진 지금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부장검사급에서 ‘특수통’으로 분류할 만한 인사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검찰 내부에 존재한다. 특별수사 전문성을 유지하고 계승할 수 있는 인사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대검 중수부 시절에는 불법대선자금, 대형 게이트 사건 등이 불거질 때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국의 검사들이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중수부가 평소에는 수사부장, 수사기획관, 과장, 연구관 등 최소 인원을 유지하며 내사를 진행하더라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각 검찰청으로부터 대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에 투입했다. 두각을 나타내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특별 수사 역량이 축적·계승되면서 자연스레 ‘특수통’ 검사들이 배출됐다.
2003년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끄는 불법대선자금 수사팀의 경우 부장급 및 평검사 15명으로 구성됐다. 남기춘 중수1과장, 유재만 중수2과장, 이인규 원주지청장과 박찬호·조재연·양부남·윤석렬·한동훈 검사 등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활약하며 특수통 계보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특수부 소속 부부장이나 수석급 검사 중에서는 이 같은 대형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인력 역시 중수부 체제에서처럼 특정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4개의 특수부에는 30여 명의 검사가 있지만 한 부서에서 여러 개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무죄 판결이 많아져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해 가동 인력은 절반에 그칠 때도 있다.
이마저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만에 인사가 나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돼 특별수사 경험을 계승하기는 쉽지 않다. 부장급 이상에선 하방 인사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와 비수사 검사의 인사 트랙이 구분돼 있던 일본 검찰이 순환 인사를 하면서 수사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사법연수원 성적 최상위권이 검찰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약해지면서 검찰 역량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에서 그런 경향이 더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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