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강모 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수계별로 냈다. 식수 음용 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국민 8900여 명이 참여했다. 4건의 소송 모두 1·2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 소송의 2심에서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강모 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수계별로 냈다. 식수 음용 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국민 8900여 명이 참여했다. 4건의 소송 모두 1·2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 소송의 2심에서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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