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거짓신고로 119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구조·구급 허위 신고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되는 데 따라 과태료를 100만∼200만 원으로 올려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거짓신고로 119 구급 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등 얌체족들이 증가하고 있어 처음부터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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