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내분(內紛)이 당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입법(立法) 기능을 무력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면서 제1야당의 교섭단체 기능이 마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180일 신속처리’ 절차를 진행하려 해도 ‘재적의원의 60%’ 동의가 필요한데, 새정치연합 의석이 현재 43%(127석)여서 야당 동참 없이는 안건 심의·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시급한 입법 과제들은 방치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국회의 한 축이 무너진데다, 야당 소속 의원들과 상임위원장들도 제각기 정부·여당의 입법에 대한 발목잡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 동수인 환경노동위의 경우, 지난 85일간 노동개혁 관련법을 논의한 시간이 78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 지도부가 분열된 상황이니 원내대표 간 합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급기야 9일에는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불참을 통보하고, 문 대표는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는 게 도리다. 사퇴하지 않으면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까지 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0일 당직을 사퇴했다.
제1 야당 사정이 이러니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법 등의 협상과 처리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매 분기별로 44억 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의원들도 세비 등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작 입법 활동은 뒷전이다. 밤 새워 국정을 심의하고, 입법에 나서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분으로 지새고, 국회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얼마나 더 국민이 절망하게 하려는가.
이런 사정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시급한 입법 과제들은 방치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국회의 한 축이 무너진데다, 야당 소속 의원들과 상임위원장들도 제각기 정부·여당의 입법에 대한 발목잡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 동수인 환경노동위의 경우, 지난 85일간 노동개혁 관련법을 논의한 시간이 78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 지도부가 분열된 상황이니 원내대표 간 합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급기야 9일에는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불참을 통보하고, 문 대표는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는 게 도리다. 사퇴하지 않으면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까지 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0일 당직을 사퇴했다.
제1 야당 사정이 이러니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법 등의 협상과 처리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매 분기별로 44억 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의원들도 세비 등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작 입법 활동은 뒷전이다. 밤 새워 국정을 심의하고, 입법에 나서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분으로 지새고, 국회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얼마나 더 국민이 절망하게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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