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쉬운해고법” 심사 안나서
與는 “연내 처리해야” 시늉만
저성과자 해고·임금피크제 등
핵심내용 빠져 도입취지 퇴색
재계 “생색내느니 통과 말라”
청와대가 7개 민생법안의 처리 시한을 올해 연말로 다시 제시했지만 D-20일을 앞둔 11일 여야는 협상 시늉만을 내고 있을 뿐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태도에 실망감 차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재계에서는 노동개혁 법안의 경우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 등이 빠지고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국회가 이마저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올해 연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이 연말까지로 시한을 못 박았던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이로 인한 청년고용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서라도 연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일자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를 허무는 일”이라고 강조했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더구나 ‘노동의 유연성’ 확보라는 취지가 퇴색된 법을 통과시키고 생색을 낼 바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중심의 인력운용방안’ 핸드북을 보면 일반해고의 경우 △근태 불량 원인 진단 △재교육 △근무배치전환의 3단계 프로세스를 밟도록 했다. 고용주의 이유 없는 해고와 무조건적인 배치전환이 어려운 셈이다.
야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날도 청와대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노동개혁 연석간담회’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한 여야의 논의상황을 점검했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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