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기소돼야” 헌소 기각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헌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법에 정해진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미군 중사 W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1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W 씨는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상해죄 등은 각각 기소되면 최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을 별개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척결에 미흡하다고 보고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판사의 작량감경(酌量減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한철(헌재소장)·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이 조항을 형법상 유사강간 이외의 강제추행에도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강간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으로 가벼운 상해가 발생했어도 주거침입강간치상죄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헌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법에 정해진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미군 중사 W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1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W 씨는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상해죄 등은 각각 기소되면 최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을 별개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척결에 미흡하다고 보고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판사의 작량감경(酌量減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한철(헌재소장)·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이 조항을 형법상 유사강간 이외의 강제추행에도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강간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으로 가벼운 상해가 발생했어도 주거침입강간치상죄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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