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교원 금품수수 향응 등
9월 이후 결정땐 처벌 혼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지 9개월 만인 10일 열리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내년 9월 전 선고할 경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결정 취지에 따라 제도를 시행할 수 있지만, 9월 이후 선고하게 되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내년 9월 전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김영란법 원안 그대로 제도가 시행되고,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헌재가 9월 이후 결정을 선고할 경우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김영란법에 따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돼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헌재가 법이 시행된 뒤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형사 처벌의 효력이 다시 상실된다. 형사 처벌의 경우 헌재의 위헌 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하면 형사 처벌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날 열린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민간 영역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소 우려 섞인 질문을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언론·사학에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안창호 재판관은 “미국과 영국은 사적영역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데 사적영역에까지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두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리하는 안영률 변호사는 “연고와 온정주의로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 비춰볼 때 민간 부문도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답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9월 이후 결정땐 처벌 혼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지 9개월 만인 10일 열리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내년 9월 전 선고할 경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결정 취지에 따라 제도를 시행할 수 있지만, 9월 이후 선고하게 되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내년 9월 전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김영란법 원안 그대로 제도가 시행되고,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헌재가 9월 이후 결정을 선고할 경우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김영란법에 따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돼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헌재가 법이 시행된 뒤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형사 처벌의 효력이 다시 상실된다. 형사 처벌의 경우 헌재의 위헌 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하면 형사 처벌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날 열린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민간 영역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소 우려 섞인 질문을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언론·사학에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안창호 재판관은 “미국과 영국은 사적영역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데 사적영역에까지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두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리하는 안영률 변호사는 “연고와 온정주의로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 비춰볼 때 민간 부문도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답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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