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사업체를 통해 10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세무공무원을 포함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사기)로 서인천세무서 소속 8급 세무공무원 A(32) 씨를 포함한 10명을 구속기소하고 B(29)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유령 사업체들을 설립하고 이들 사업체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인천세무서에서 100억여 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유령 사업체들을 설립하고 이들 사업체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인천세무서에서 100억여 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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