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북당진변환소 건설 허가문제를 놓고 충남 당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14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북당진변환소는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 전력공급 및 충남 및 수도권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라며 “더욱이 매립지 땅 문제 등 건축과 무관한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규제기관, 지자체와 민간기업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와 맞섰던 강남구의 ‘한전 대지 안의 변전소 이전 허가’건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변전소 이전 문제를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구청장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 행정의 신뢰를 깼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축허가는 대표적인 기속행위(법규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법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로 해당 법규에서 정해진 대로 허가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응당 허가를 해줘야 하고, 당진시에서 불법적인 판단을 내리면 상급 행정기관인 충남도에서 법리적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14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북당진변환소는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 전력공급 및 충남 및 수도권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라며 “더욱이 매립지 땅 문제 등 건축과 무관한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규제기관, 지자체와 민간기업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와 맞섰던 강남구의 ‘한전 대지 안의 변전소 이전 허가’건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변전소 이전 문제를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구청장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 행정의 신뢰를 깼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축허가는 대표적인 기속행위(법규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법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로 해당 법규에서 정해진 대로 허가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응당 허가를 해줘야 하고, 당진시에서 불법적인 판단을 내리면 상급 행정기관인 충남도에서 법리적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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