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관련법 시행, ‘국가노후준비委’ 구성
정부가 국민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내년에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0.9% 인상되며, 부모가 사망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령 등 7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할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확정했다. 노후준비 서비스 개발을 위해 재무, 건강 등의 통계 및 정보를 요청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후준비위원회는 국가노후준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또 이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오른다.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또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가도록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꿨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령 등 7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할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확정했다. 노후준비 서비스 개발을 위해 재무, 건강 등의 통계 및 정보를 요청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후준비위원회는 국가노후준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또 이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오른다.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또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가도록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꿨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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