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의무소방원으로 입대한 이모(23) 씨는 같은 해 7∼8월 함께 복무하던 의무소방원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 가장 선임자였던 A(23) 씨는 이 씨를 생활실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거나 생활실에 세워두고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또 다른 선임병 B(22) 씨는 생활실 침대 사다리 안에 이 씨의 목을 집어넣고 누르기도 했다. 이들은 또 10여 차례에 걸쳐 이 씨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로 이 씨의 성기를 흔들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참들의 행위가 형법 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소방서 측이 지난해 10월 이 씨에 대한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씨가 적응장애와 사회공포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상’으로 결정했으나, 이 역시 다시 판정하도록 권고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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