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年2000명 진로지도 연수
특정 학기 정해 진로체험 운영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 1명 이상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체험 다양화를 위한 진로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당 1명 이상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기존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맡고, 중·고등학교는 ‘진로와 직업’ 과목 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진로전담교사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연간 20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지도 연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서는 진로전담교사의 순환근무가 가능하다.

또 각급 학교에서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해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별 실정을 반영해 진로체험 교육과정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체험 교육과정 운영 여부를 학교 평가에 반영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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