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EU 적정성 평가는 EU가 다른 나라가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으로 개인정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EU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EU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은 국가 기업에 한해 자국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 캐나다 등 11개국이 EU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이 없어 우리 기업들은 EU 회원국 국민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하기 위해선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비용도 많이 들고 종종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경우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크게 미달하지 않아 평가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규 간 면밀한 종합 검토와 비교 분석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EU 적정성 평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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