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 남성이 국왕의 애견을 모독한 죄로 37년간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타나콘 시리파이분이라는 공장 노동자가 푸미폰 국왕의 애견을 비꼬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정에서 37년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타나콘은 지난주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으나 14일에야 무슨 죄목이 적용됐는지 공개됐다. 국왕의 애견에 대한 불경죄에 선동죄와 왕실모독죄가 추가됐다.

또한 군부가 역대 국왕 기념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패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연합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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