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현행 국회법상 일반 쟁점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측이 요구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경제상황을 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옳지 않다”며 “법적으로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18일 여야 지도부 추가 회동을 추진한 뒤 여야가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경제상황을 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옳지 않다”며 “법적으로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18일 여야 지도부 추가 회동을 추진한 뒤 여야가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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