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새벽시간 친구 집에 침입해 자고있던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의 딸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추행했다”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까지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께 경기 용인시 자신의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의 작은 딸(16) 신체를 만지고, 큰 딸(17)의 옷을 벗긴 뒤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성범죄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도 했지만, 조작 미숙으로 까만 화면만 촬영됐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의 딸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추행했다”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까지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께 경기 용인시 자신의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의 작은 딸(16) 신체를 만지고, 큰 딸(17)의 옷을 벗긴 뒤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성범죄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도 했지만, 조작 미숙으로 까만 화면만 촬영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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