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1회는 인사 관련
청와대의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014년 5월 취임 이후 세 번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했다. 두 번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 하에 했고, 한 번은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 3일 새벽 본회의에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5개 안건을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키로 합의한 5개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5일 숙려기간을 둔다’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 하에 안건 심사기간을 2일 오후 9시까지로 지정했고, 그 시간까지 법사위가 안건을 처리하지 않자 곧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에 부쳤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지방교부세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됐다. 여야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관련 법안들을 일괄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법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담뱃값 관련 세법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정 의장이 여야 합의 하에 직권상정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했다. 인사(人事)는 예산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 3일 새벽 본회의에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5개 안건을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키로 합의한 5개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5일 숙려기간을 둔다’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 하에 안건 심사기간을 2일 오후 9시까지로 지정했고, 그 시간까지 법사위가 안건을 처리하지 않자 곧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에 부쳤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지방교부세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됐다. 여야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관련 법안들을 일괄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법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담뱃값 관련 세법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정 의장이 여야 합의 하에 직권상정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했다. 인사(人事)는 예산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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