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 위원장을 체포한 지 8일 만이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처음이다. 5·3 인천사태는 당시 신한민주당의 ‘직선제 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 인천 및 경기도지부’ 결성대회가 격렬한 시위로 인해 무산된 사건으로, 129명이나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금지통고 집회 주최·해산명령 불응·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 쟁의 실장 등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속 수사를 통해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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