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10억원 뿌린 의혹
인사청탁 관련 5억 받은 혐의
檢 “엄정 대처할 필요성 있어”


조남풍(77) 재향군인회장이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기고 향군회장 선거에서 10억 원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사관학교 18기인 조 회장은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맴버였으며, 보안사령관(중장) 등을 거쳐 지난 1993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조 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회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이모(64) 씨와 박모(69) 씨 및 중국제대군인회와의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조모(69) 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회사 자금 9억8000만 원을 빼돌려 선거자금을 제공한 조모(50) 씨는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6월 향군 산하 기업인 향군상조회 임원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씨와 박 씨로부터 각각 6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았다. 돈을 건넨 이 씨는 실제로 향군상조회 대표에 올랐고 박 씨는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으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9월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조 회장의 금권선거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서울 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제공하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 명에게 10억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향군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적용받지 않지만, 검찰은 공공성이 높은 단체 선거에서의 금품제공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1952년 창설된 향군은 회원 수만 850만 명에 달하며 군납기업 등을 10여 개 보유하고 있는 군의 최대 외곽조직이다. 검찰은 향군 간부 등의 산하 기업체 및 하청업체 관련한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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