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모친·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2006년 1월~2008년 5월 심야시간에 서울, 안산 등 주택 6곳에 침입, 흉기로 A(19) 양 등 10~40대 여성 6명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7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주택 11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모친·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2006년 1월~2008년 5월 심야시간에 서울, 안산 등 주택 6곳에 침입, 흉기로 A(19) 양 등 10~40대 여성 6명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7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주택 11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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